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25만원 지원받는 방법

안녕하세요!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유용한 복지 정보를 공유합니다. 경기도 **화성시**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**저소득 한부모가족**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. 추운 겨울, 난방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, 금액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1. 화성시 난방비 지원 사업 개요 및 목적

✅ **사업명:**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
✅ **지자체:** 경기도 화성시
✅ **목적:**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영위 및 자립 기반 조성
✅ **제공 유형:** 현금 지급 (총 예산액: 275,000천 원)

2. 지원 대상 및 소득 선정 기준 (필수 확인 사항)

이 사업은 지원 대상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.

2-1. 지원 대상 자격

  •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한부모가족
  • 소득인정액이 **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**인 한부모가족

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하여 확인해야 하며, 화성시는 특히 **기준 중위소득 63%**라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2-2. 지원 제외 대상 (중복 수혜 불가)

타 복지 제도와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아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**생계급여, 의료급여** 수급자
  • **긴급지원금** 수급자
  • **타 난방비** 지원 사업 수급자 (다른 명목으로 난방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)

※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원 가능성이 있으므로, 반드시 화성시에 문의하여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.

3. 지원 내용 및 난방비 돌봄 기간

선정된 한부모가족은 가장 추운 겨울철에 난방비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
지원 구분지원 금액 (월)총 지원액 및 기간
난방비 지원가구당 월 50,000원 (현금)연간 최대 250,000원 (50,000원 * 5개월)
지원 기간**총 5개월**: 1월~3월 (3개월) 및 11월~12월 (2개월)

4. 신청 방법 및 공식 문의처

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**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**해야 합니다. 사업 실적 목표는 월평균 1,200세대 지원입니다.

4-1. 신청 방법

일반적으로 지자체 복지 사업은 거주지 **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/주민센터)**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필요한 구비 서류나 정확한 신청 기간은 방문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해야 합니다.

4-2. 화성시 공식 문의처

화성시 여성다문화과

☎ 031-5189-3930

※ 신청 기간 및 절차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을 통해 따뜻하고 안정적인 겨울을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.